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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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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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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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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