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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2026.4.14>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초ㆍ중등교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고시
↳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 고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2 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76 특성화중학교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 특성화고등학교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5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준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0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
인용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7조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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