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6조 (교육비 지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비 지원의 신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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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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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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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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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