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2025.9.16>
1.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한다.
나.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6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2025.9.16>
1.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5.「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6.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5.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④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⑤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