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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의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7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0.8.4, 2025.9.16>
1.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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