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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학칙개정절차
10.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삭제 <2005.1.29>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기숙사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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