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학칙개정절차
10.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1.29>
③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기숙사
④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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