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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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해상운송인 책임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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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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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