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9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③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2.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3.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
④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 시간, 횟수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