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의3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부가가치세법방역위생관리업자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고소독방제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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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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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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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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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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