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10.7>
②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ㆍ인력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