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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의7조 · 신고사항의 변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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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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