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8(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