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이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②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제1항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2.제2항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3.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