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거나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開裝)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②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식물검역관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게차 및 차량의 통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