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5조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거나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開裝)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식물검역관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게차 및 차량의 통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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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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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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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