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의4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정보등부실관련자요구금융회사등특정점포장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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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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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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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