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의2조 (예금등 채권의 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예금등 채권의 매입개산지급금금액예금등채권공사예금자등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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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價額)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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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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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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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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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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