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7 (관리인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예금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