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7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만료, 정리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리금융회사의 인수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정리금융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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