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의3조 (채권양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특례민법공사등양도받자산지명채권공사정리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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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공사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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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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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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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