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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