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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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환의 협의를 거쳐 그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는 이상, 동 국유재산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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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자에게 「도시철도법」 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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