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7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이해관계인토지출입하려출입소유자ㆍ점유자위임ㆍ위탁받위임ㆍ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ㆍ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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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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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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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