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6조 (대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그 밖의 재산: 1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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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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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이 변경된 해당 국유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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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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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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