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진 반환. 재판상의 화해.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자진반환자은닉재산대통령령재판상특례자진반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자진 반환
2.재판상의 화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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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등기명의자는 은닉 국유재산을 반환한 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지만,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국가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도,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8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매각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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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진 반환. 재판상의 화해.
국유재산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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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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