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자진 반환
2.재판상의 화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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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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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등기명의자는 은닉 국유재산을 반환한 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지만,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국가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도,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8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매각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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