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