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제65의2조 ·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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