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5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
  6.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7.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
  8.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9.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
  10. 제10조 · 국유재산의 취득
  11.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
  12.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13. 제13조 · 기부채납
  14. 제14조 · 등기ㆍ등록 등
  15. 제15조 · 증권의 보관ㆍ취급
  16. 제16조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17. 제17조 · 유상 관리전환 등
  18. 제18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9. 제19조 ·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20. 제20조 · 직원의 행위 제한
  21. 제21조 · 총괄청의 감사 등
  22. 제22조 ·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23. 제23조 ·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24. 제24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25. 제25조 ·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26.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7. 제27조 · 처분의 제한
  28. 제28조 · 관리사무의 위임
  29. 제29조 · 관리위탁
  30. 제30조 · 사용허가
  31. 제31조 · 사용허가의 방법
  32. 제32조 · 사용료
  33. 제33조 · 사용료의 조정
  34. 제34조 · 사용료의 감면
  35. 제35조 · 사용허가기간
  36. 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37. 제37조 · 청문
  38. 제38조 · 원상회복
  39. 제39조 ·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40. 제40조 · 용도폐지
  41. 제41조 · 처분 등
  42.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43. 제43조 · 계약의 방법
  44. 제44조 ·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45. 제45조 ·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46. 제46조 · 대부기간
  47. 제47조 ·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48. 제48조 · 매각
  49. 제49조 · 용도를 지정한 매각
  50. 제50조 · 매각대금의 납부
  51. 제51조 · 소유권의 이전 등
  52. 제52조 · 매각계약의 해제
  53. 제53조 · 건물 등의 매수
  54. 제54조 · 교환
  55. 제55조 · 양여
  56. 제56조
  57. 제57조 · 개발
  58. 제58조 · 신탁 개발
  59. 제59조 · 위탁 개발
  60. 제60조 · 현물출자
  61. 제61조 · 현물출자 절차
  62. 제62조 · 출자가액 산정
  63. 제63조 · 출자재산 등의 수정
  64. 제64조 ·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65. 제65조 · 「상법」의 적용 제외
  66. 제66조 · 대장과 실태조사
  67. 제67조 ·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68. 제68조 · 가격평가 등
  69. 제69조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0. 제70조 · 멸실 등의 보고
  71. 제71조 · 적용 제외
  72.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
  73. 제73조 · 연체료 등의 징수
  74. 제74조 · 불법시설물의 철거
  75. 제75조 ·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76. 제76조 · 정보공개
  77. 제77조 · 은닉재산 등의 신고
  78. 제78조 ·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79. 제79조 · 변상책임
  80. 제80조 · 청산절차의 특례
  81. 제81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82. 제82조 · 벌칙
  83. 제8의2조 · 사용 승인 철회 등
  84. 제10의2조 ·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85. 제26의2조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86. 제26의3조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87. 제26의4조 · 자금의 차입
  88. 제26의5조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89. 제26의6조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90. 제26의7조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91. 제27의2조 ·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92. 제40의2조 · 우선사용예약
  93. 제44의2조 ·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94. 제47의2조 · 대부료의 감면
  95. 제59의2조 · 민간참여 개발
  96. 제59의3조 ·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97. 제59의4조 ·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98. 제59의5조 · 손해배상책임
  99. 제65의2조 ·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100. 제65의3조 ·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101. 제65의4조 ·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102. 제65의5조 · 정부배당의 결정
  103. 제65의6조 · 국회 보고 등
  104. 제65의7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105. 제65의8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106. 제65의9조 ·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107. 제73의2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108. 제73의3조 · 소멸시효
  109. 제73의4조 ·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110. 제79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1. 제65의10조 ·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112. 제65의11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113. 제65의12조 · 저작권의 귀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