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7조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3.13>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3.13>
④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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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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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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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본문 인용: 001598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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