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5조 (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대통령령일반재산재산지방자치단체나공공단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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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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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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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에는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등 관련)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등 관련)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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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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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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