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유재산법 · 제54조

국유재산법 제54조 · 교환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교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3.2>
1.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