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2조 (매각계약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매각계약의 해제용도매수자거짓제시하거나아니하거나매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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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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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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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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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