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변상책임)
①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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