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5조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중앙관서의 장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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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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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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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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