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