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국유재산법 제74조 · 불법시설물의 철거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농지 대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