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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10의2조
국유재산법
제10의2조
·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
공포 · 2026-02-1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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