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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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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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0조제1항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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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본문 인용: 001598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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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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