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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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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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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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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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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