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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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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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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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지자체의 체육 진흥 사업은 금지되지 않지만, 체육회와 중복 사무는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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