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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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1.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2.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②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3.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나.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2.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나.전역 처분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④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2.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나.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다.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⑤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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