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