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8조 (예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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