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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81조

지방공기업법 제81조 · 벌칙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가.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나.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다.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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