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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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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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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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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