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의4조 · 물품 관리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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