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1조 (기업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공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