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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78의3조

지방공기업법 제78의3조 ·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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