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