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7조 (사업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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