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7조 (사업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조정조정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ㆍ광역시장행정안전부장관이시ㆍ군ㆍ자치구행정안전부장관지방직영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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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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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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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