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출납 및 현금의 보관은행법금융회사등지정금융회사관리자현금지방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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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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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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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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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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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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