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9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
- 제4조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제5조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 제6조 ·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 제7조 · 관리자
- 제8조 · 관리자의 권한
- 제9조 · 관리자의 업무
- 제10조 ·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제11조 · 기업관리규정
- 제12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13조 · 특별회계
- 제14조 · 독립채산
- 제15조 · 사업연도
- 제16조 · 회계처리의 원칙
- 제17조 · 출자 등
- 제18조 · 장기대부
- 제19조 · 지방채 등
- 제20조 · 일시차입금
- 제21조 · 원가계산
- 제22조 · 요금
- 제23조 · 예산의 편성
- 제24조 · 예산의 구분
- 제25조 · 예산의 내용
- 제26조 · 예산안의 제출
- 제27조 · 수입금 마련 지출
- 제28조 · 예산의 집행
- 제29조 · 예산의 전용
- 제30조 · 예산의 이월
- 제31조 · 예비비
- 제32조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 제33조 · 출납 및 현금의 보관
- 제34조 · 회계의 총괄
- 제35조 · 결산
- 제36조 ·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제37조 · 이익의 처리
- 제38조 · 손실의 처리
- 제39조 · 회전기금
- 제40조 ·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 제41조 · 기업자산의 관리
- 제42조 · 계약
- 제43조 · 위임규정
- 제44조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 제45조 · 조직에 관한 특례
- 제46조 · 업무 상황의 공표 등
- 제47조 · 사업 조정
- 제48조 · 변상책임
- 제49조 · 설립 등
- 제50조 · 공동설립
- 제51조 · 법인격
- 제52조 · 사무소
- 제53조 · 출자
- 제54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 제56조 · 정관
- 제57조 · 등기
- 제58조 · 임원의 임면 등
- 제59조 · 임기 및 직무
- 제60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 제61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62조 · 이사회
- 제63조 · 직원의 임면
- 제64조 · 사업연도
- 제65조 · 예산
- 제66조 · 결산
- 제67조 · 손익금의 처리
- 제68조 · 사채 발행 및 차관
- 제69조 · 여유금의 운용
- 제70조
- 제71조 ·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제72조 · 선수금
- 제73조 · 감독 등
- 제74조
- 제75조 · 「상법」의 준용
- 제76조 · 설립ㆍ운영
- 제77조 · 비용 부담
- 제78조 · 경영평가 및 지도
- 제79조 · 국고지원
- 제80조 ·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 제81조 · 벌칙
- 제82조 · 벌칙
- 제83조 · 벌칙
- 제84조 · 과태료
- 제8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의2조 ·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 제10의2조 · 기업 직원
- 제20의2조 · 선수금
- 제34의2조 ·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 제35의2조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57의2조 · 해산
- 제58의2조 ·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제63의2조 ·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3의3조 · 임직원의 보수
- 제63의4조 ·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 제63의5조 ·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 제63의6조 · 징계 요구 등
- 제63의7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63의8조 · 인사감사 등
- 제64의2조 · 회계처리의 원칙 등
- 제64의3조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64의4조 · 청렴서약서의 제출
- 제64의5조 ·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제64의6조 · 이의신청
- 제65의2조 ·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 제65의3조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제65의4조 ·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 제65의5조 ·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 제66의2조 ·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제71의2조 · 재정 지원
- 제71의3조 ·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제71의4조 · 물품 관리
- 제75의2조 · 업무 상황의 공표 등
- 제75의3조 ·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 제75의4조 · 권한의 위탁
- 제75의5조 ·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 제75의6조 · 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 제77의2조 · 해산
- 제77의3조
- 제77의4조
- 제77의5조
- 제77의6조
- 제77의7조
- 제78의2조 ·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 제78의3조 ·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 제78의4조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 제78의5조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제78의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8의7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79의2조
- 제79의3조 · 권한의 위임
- 제80의2조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